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이동권 보장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운전 보조기기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나 수어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행하오니 참고해 보세요.

서비스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0480
  • 서비스명: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서비스 목적: 장애인들이 운전 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 희망자 또는 이미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
  • 운전면허에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G(특수제작ㆍ승인차), H(우측 방향지시기), I(왼쪽 엑셀러레이터) 중 하나의 조건이 있는 사람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5일 이내),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체험교육 과정: 운전재활체험교육(1시간, 1일), 운전플러스업교육(3시간, 3일 이내)
  • 장애인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도 제공됩니다.

교육 장소 및 방법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반 도로 등에서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득 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 및 기관 정보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 접수 기관: 국립재활원
  •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02-901-1553

지원 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지정된 접수 기관으로 문의해보세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장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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