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비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
서비스 정보
- 서비스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는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신청 정보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지원 내용
-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세면, 식사 등 보조
- 외출동행
- 청소 등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유형
이용권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부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보조 및 외출 동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정부지원금이 있어 차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기한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