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자활근로의 뜻과 신청방법

자활근로
자활근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생계비를 지원하기보다 일자리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제도이니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는 자활근로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활근로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 129

자활근로 사업의 상세정보

  • 서비스목적: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자활근로 사업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시장진입형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 임금:  60,420원/일

사회서비스형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 임금: 52,890원/일

근로 유지형

  • 근무시간: 1일 5시간 (주 5일)
  • 임금: 31,020원/일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 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 원칙

3) 기타 기준

  • 조건부 과유예자 제외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수 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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