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생계비를 지원하기보다 일자리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제도이니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는 자활근로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활근로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 129
자활근로 사업의 상세정보
- 서비스목적: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자활근로 사업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시장진입형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 임금: 60,420원/일
사회서비스형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 임금: 52,890원/일
근로 유지형
- 근무시간: 1일 5시간 (주 5일)
- 임금: 31,020원/일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 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 원칙
3) 기타 기준
- 조건부 과유예자 제외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수 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