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이번 글에서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세요.

서비스 정보

  •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59조)
  •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수정일시: 2023-02-09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 접수기관명: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내용과 대상

  • 1인당 지원 보험료: 68,500원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 (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골절 발생 위로금
    • 폭력 피해 위로금
    • 식중독 위로금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지원유형

  • 현금 (보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를 소관기관으로 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부담 완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되며, 지원내용에는 보험료 지원과 다양한 담보 내용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들입니다.

기간이 지난 신청은 접수기관 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기한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가정위탁아동들의 안전과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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