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 정책에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중소기업들에게 수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출마케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구비서류, 문의처 등 자세히 소개해 드리니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서는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 및 법인 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수출실적 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5-751-9726입니다.

서비스 정보

  • 서비스명: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 서비스목적: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규모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고도화
  • 선정기준: 현장에서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수정일시: 2023-02-02
  • 신청기한: 연 2회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이트는 http://www.exportvoucher.com입니다.

지원 내용

중소기업들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 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수출에 필요한 해외 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교육, 디자인, 바이어 연계, 심층 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직전 연도 수출액 500만불 미만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및 수출 500만불 이상 소부장 강소기업
  •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수출마케팅사업의 이용권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내수 및 수출을 위한 해외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http://www.exportvoucher.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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