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법: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교육지원 서비스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세부 사항과 지원 대상, 신청방법 등을 보시고 필요한 분은 어서 신청해 보세요.

긴급복지 지원법: 교육지원 서비스 정보

  • 서비스명: 긴급복지 교육지원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서비스 내용

  • 지원대상: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중복수혜불가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의료급여
    • 지원제외대상: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지원내용: 현금급여로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서비스는 긴급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중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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