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법: 교육지원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교육지원 서비스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세부 사항과 지원 대상, 신청방법 등을 보시고 필요한 분은 어서 신청해 보세요. 긴급복지 지원법: 교육지원 서비스 정보 서비스명: 긴급복지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접수기관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