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서비스 안내
정부에서는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정보
- 서비스명: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내용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회생 가능한 경우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며, 회생 불능한 경우에는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만 자금을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지원대상은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이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준 전업농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 이용에는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대출업무 절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문의처
만약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서비스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농협은행 및 일선조합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80-7586입니다.
농업인들이 건강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