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와 바우처를 이용하여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 부모의 비장애인 자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 자녀입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가구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장애 부모 역시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액 및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원되는 바우처의 지원액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는 22만 원의 지원액을 받을 수 있고, 차상위 계층은 20만 원을 받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는 1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는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제외됩니다.

결론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 부모의 비장애인 자녀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바우처의 지원액과 서비스 내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보다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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