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의 심리정서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정보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 서비스 ID: WII000000450
  • 서비스 명: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서비스 목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선정 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 소관 기관명: 보건복지부
  • 수정 일시: 2023-02-09
  • 신청 기한: 접수 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명: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내용

  • 지원 프로그램 내역: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 내역: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의 치료 방법을 통해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 치료 가격 및 제공 기간:
    •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 횟수는 월 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 원 이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합니다.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 기간: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됩니다.

지원 유형

지원 유형은 서비스(의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심리치료와 정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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