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개 및 신청방법

자전거 타기, 건강한 운동, 환경에 친숙한 대중교통, 경제성, 자연과 가까워지기, 건강 챙기기, 시간 절약, 친환경적 선택, 자연을 느끼며, 풍요로운 일상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사회 안정망 구축 차원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정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생업, 자동차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서비스ID

WII000001340

서비스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선정기준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1인 가구: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 2인 가구: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 3인 가구: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 4인 가구: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 5인 가구: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지원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요건: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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