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의료 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그리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에게 일부 또는 전액의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장애인 등록증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인 등록장애인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되며, 특별한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의료급여 2종이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1차 외래 진료는 750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는 전액 지원되며, 특수장비촬영(CT, MRI, PET)의 경우도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법령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니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경감받고자 하는 장애인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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