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들이 대상입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지원 받으세요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은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서비스명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선정기준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지원기간: 신청일부터 출산일 (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임신·출산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공단, 전담 금융기관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방문, 공단 홈페이지):
전담접수처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 삼성카드: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접수처
-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 BC카드: www.bccard.com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