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 몸까지 아파서 병원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조하시어 꼭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 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번호: 1577-1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목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목적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 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일 때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일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소관기관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운영됩니다.

신청기한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해당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입니다.

지원내용

  • 대상 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 질환)
  • 지원 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 지원 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 심사를 통해 탄력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지원 유형은 서비스(의료) 형태로 제공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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