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은 학생 각 개인의 여건에 맞는 지원을 통해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서비스 개요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의0,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의0, 제0항)
  • 수행 기관: 교육부

서비스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학습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문화 체험지원: 각종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심리·심성지원: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 지원
  • 복지지원: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생 통합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지원 대상

교육복지 우선지원은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 학생
  • 차상위 계층 학생 (교육감이 정의하는 범위 내)
  •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 탈북 및 다문화 학생
  • 특수교육대상 학생
  • 교육감이 정하는 그 밖의 학생

신청 및 접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와 연락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신청 기한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은 학생 각자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학습, 문화체험, 심리 및 정서, 보육 및 복지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질과 교육 성취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보다 풍요로운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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