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에 대한 안내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서비스는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들을 위해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납북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고, 위로와 권익 향상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전후 납북피해자

소관기관 및 서비스 정보

  • 소관기관명: 통일부
  • 서비스명: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 서비스목적: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신청서류 및 문의처

  • 제출서류: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청약저축 통장사본, 무주택기간입증서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 02-2100-5897

법령 및 수정일시

  •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 수정일시: 2023-01-19

신청 및 접수 정보

  • 신청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우편, 기타
  • 접수기관명: 통일부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지원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을 통보받는 경우,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신청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추천
    • 납북피해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오늘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통일부에서 납북피해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을 제공하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부터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특별분양 추천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과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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