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진료

국비 진료

  • 대상 : 상이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대상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며, 30%부터 90%까지의 감면이 이뤄집니다.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대상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며, 60%부터 90%까지의 감면이 이뤄집니다.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을 위해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에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지역에 보훈병원이 없는 경우,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중증한 질병이 판단될 경우,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대신 전문의료시설로 전원시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는 국가에서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에 환급해줍니다.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등록 결정 이전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고, 등록이 전달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은 국가의 보훈정책 중 하나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관할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후 진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들이 공로에 걸맞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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