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일액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법

구직급여는 이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원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직 후 새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현금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일액(1일) 이란?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직 하기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이 금액의 하루치 지급액을 말하며 1일 최대 66,000원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구비서류 및 문의처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과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및 지원 내용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구직급여와 함께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지원 대상 및 유형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특정한 근로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각각의 지원 대상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구직급여는 이직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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