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변이나 가족중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설치신청을 서두르세요.


신청 및 지원 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독거노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 및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서지원이 필요한 경우,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으로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은 1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지만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인 경우에는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순위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에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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