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신청을 위한 준비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나 의사소견서(진단서)를 대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의 종류는 신청서류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절차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대상자 발굴 후 소득조사 및 자격요건 조사 등이 이뤄진 후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또한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노력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과 지원 방법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담은 회당 50~100분으로 월 3~4회 이상 제공되며, 기본적으로 12개월 동안 이뤄집니다. 필요한 경우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며, 우울감 정도를 측정한 우울척도 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을 통해 추가적인 상담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과 지원 유형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갖는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발달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의뢰서나 의사소견서(진단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정서적 상담을 제공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의 지원과 돌봄의 질이 향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이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의 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