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소식

분만취약지

이번에는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에 대한 공문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공문은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위한 자료로, 필요한 구비서류와 문의처, 법령, 서비스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받으세요

구비서류 및 문의처

이 사업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2. 사업계획서 10부
  3.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5

서비스 정보

다음은 이 사업에 대한 서비스 정보입니다:

  • 서비스명: 분만취약지 지원
  • 서비스목적: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접수기관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운영비 5억원
  • 지원대상: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사업은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정보와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자료와 문의처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