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 현금 지원 안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개발 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2월)와 하반기(4월)에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세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기술개발 현금 지원 형태로,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서비스 상세

  • 서비스명: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개발 지원
  •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선정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한: 상반기(2월), 하반기(4월)
  • 신청방법: 온라인(www.iris.go.kr)을 통한 접수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iris.go.kr
  • 접수기관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내용

  1. 수출지향형 지원
    • 수출 및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출 유망기업 육성
    • 기간: 4년
    • 예산: 20억원
  2. 시장확대형 지원
    • BIG3, 비대면 서비스 등 중점전략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기간: 2년
    • 예산: 6억원
  3. 시장대응형 지원
    •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기간: 2년
    • 예산: 5억원

지원대상

  •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추가요건이 있습니다.

지원유형

  • 현금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개발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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