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 정보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지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위치에 계신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생계급여 지원을 위한 구비서류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 서비스 정보

서비스 ID

WII000001410

서비스명

생계급여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수정일시

2023-01-09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623,368원
    • 2인 가구: 1,036,846원
    • 3인 가구: 1,330,445원
    • 4인 가구: 1,620,289원
    • 5인 가구: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 계산법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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