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을 활력 있게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구비서류

  •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법령

  • 노인복지법(제23조)

서비스 정보

  • 서비스 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서비스 목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 선정 기준: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 소관 기관명: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seniorro.or.kr
  • 접수 기관명: 주민센터

지원 내용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예시: 노노케어, 학교 급식지원 봉사 등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예시: 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 자원(인적, 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신노년 세대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 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 등 지원

지원 대상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 민간형: 만 60세 이상

지원 유형

  • 서비스(일자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성취감을 느끼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부터 시작하여 만 65세 이상까지 다양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정되며,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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