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서비스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560
- 서비스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수정일시
2023-01-13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지원유형
- 현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프로그램은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자활센터가 지원받는 현금 지원으로 핵심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자세한 신청 방법과 기한은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자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