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 시설 지원 해 드립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서비스는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종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해 드리니 농업현대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봐 주세요

사업계획서

지원대상

  •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 (20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지원 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 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 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 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변동 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 대상

스마트팜 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우선 지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선 지원을 제공합니다: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스마트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거나 044-201-2259로 연락하십시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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