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과 어선 보험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상보험입니다.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선 보험

구비서류

어선원 보험과 어선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보험 가입 및 신청 방법

어선원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가입신고 및 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2. 고객 정보 등록(고객 정보가 없는 경우)
  3. 선박 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4.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5. 보험료 산출
  6. 신 계약 등록
  7.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8.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9. 가입 승인 요청 및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10.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어선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2. 고객 정보 등록(고객 정보가 없는 경우)
  3. 선박 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4.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5. 보험료 산출
  6. 필요한 경우 질권 등록신청
  7. 신 계약 등록
  8. 1회차 보험료 납입
  9.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10. 가입 승인 신청 및 가입 승인
  11. 보험증권 및 약관 교부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어선원 보험과 어선 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톤급별로 보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선원 보험의 톤급별 보험료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톤 미만: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 ~ 30톤 미만: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 ~ 50톤 미만: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 ~ 100톤 미만: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보험료의 15%

어선 보험의 톤급별 보험료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톤 미만: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 ~ 20톤 미만: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보험료의 15%

문의처

어선 보험과 어선원 보험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수협중앙회로 문의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수협중앙회
  • 전화번호: 1588-4119

이와 같이 어선 보험과 어선원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가입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 소유자들께서는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어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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