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지급청구서 구비서류 안내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사본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처방전
- 세금계산서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소치료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
- 기침유발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양압기 처방전
- 양압기 대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서비스명: 의료급여 (요양비)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수정일시: 2023-03-0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지원내용: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자
지원유형: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