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서비스는 사할린에서 출생한 한인이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와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필요서류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외교부령으로 정해진 양식)
- 사할린동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사할린으로 이주한 경우 해당 이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동반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나 직계비속인 경우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번호: 129)이며
서비스 ID
WII000001260
서비스의 목적
사할린 한인들이 강제징용 등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으며, 영주 귀국을 통해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외교부(대한적십자사)에 의해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로 선정된 사람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및 접수처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신규입국자에게는 임대주택 비용, 집기 비품비, 항공료 실비 등이 지원되며,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특별 생계비가 매월 지원됩니다.
지원형태
현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