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류 제출, 주민등록 등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언어발달 평가, 중복수혜불가 조건, 다누리콜센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 필요한 서류 제출 등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사업이니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구비서류

  • 다음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른 서류 제출

  • 주민등록이 등재되었을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의 경우 등본에 기재됨)
  •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서비스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250
  •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활한 언어발달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돕기 위해 체계적ㆍ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은 이 서비스에 선정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 언어발달 평가 결과 해당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은 이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 중앙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사업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경우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다른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인 경우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의뢰 아동의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수정일시

  • 2022-12-21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접수기관명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내용

  •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 언어평가와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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