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 필요한 서류 제출 등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사업이니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구비서류
- 다음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른 서류 제출
- 주민등록이 등재되었을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의 경우 등본에 기재됨)
-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서비스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250
-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활한 언어발달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돕기 위해 체계적ㆍ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은 이 서비스에 선정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 언어발달 평가 결과 해당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은 이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 중앙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사업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경우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다른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인 경우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의뢰 아동의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수정일시
- 2022-12-21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접수기관명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내용
-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 언어평가와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기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