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잊지말고 챙기세요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들을 위한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 아동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이용 안내

서비스명: 장애아동수당
서비스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정보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3만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 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으로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들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아동수당과 경증장애아동수당으로 나뉘어져 지원 대상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장애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 아동들에게 힘이 되는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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