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받으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의료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과 같은 의료비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의료급여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서비스 정보

  • 서비스명: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지원 내용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추가로 2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 인천의 경우 옹진군, 경기의 경우 양평군, 강원의 경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등이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 충북의 경우 보은군, 괴산군, 충남의 경우 청양군, 전북의 경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도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년 7월 1일부터는 자궁 외 임신도 포함되며,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로 자궁 외임신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 유형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서비스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의 임신 여부와 출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고,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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