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 진단서
  • 향후 의료비 추정서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서비스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520
  • 서비스명: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 서비스목적: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 선정기준: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수정일시: 2023-01-02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접수기관

  • 보건소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0,000원 지급(’20년부터 17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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