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발생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의 경우 4만 원, 그 외의 장애의 경우 1만 5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 검사비 지원 한도: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1. 신규 등록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2. 재판정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다만,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정도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받아들이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정도 심사가 완료된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번호: 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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