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법: 장애인연금 안내

지원대상

장애인 연금법에 의거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와 지원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이 취약한 장애인 분들께서는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이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아래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시 추가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및 서비스 정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장애인연금법(제4조)
  • 서비스명: 장애인연금
  • 서비스목적: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선정기준: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122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195.2만원 이하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내용: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23,180원
    • 부가급여 월 2~40만3,18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지원유형

장애인연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처를 참고하시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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