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와 지원방법 안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사회적으로 취업에 취약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아래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하시고 대상자이신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지원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업 안정 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이 있으며,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 신청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방법

온라인신청URL: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홈페이지에 직접 링크걸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뭐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건지 욕나올 뻔…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 URL로 이동
  2. [고용안정]탭 선택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항목
  4. [이동] 버튼 클릭 (로그인 필요)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년간 연 최대 720만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대규모 기업은 연 36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경우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관 기관 및 문의처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되고 지원됩니다.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 또는 고객상담센터에서 접수 및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자신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온라인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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