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신청절차

저소득층 가정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2.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

지원 내용 및 대상

  1. 기저귀(월 8만원) 및 조제분유(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2.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의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로서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내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3.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 불명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요약

  • 서비스 ID: WII000000500
  • 서비스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선정기준: 기저귀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수정일시: 2023-01-16
  •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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