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합공공임대 사업의 실시와 지원대상, 우선공급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일반공급 대상자
- 청년: 18세~39세 이며 혼인 중이 아닌 자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고령자: 65세 이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총자산이 3,2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격이 3,557만원 이하인 경우
- 일반: 주택이 없는 세대구성원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대상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 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고령자: 65세 이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청약센터(apply.lh.or.kr)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여 상세한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