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합공공임대 사업의 실시와 지원대상, 우선공급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

일반공급 대상자

  • 청년: 18세~39세 이며 혼인 중이 아닌 자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고령자: 65세 이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총자산이 3,2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격이 3,557만원 이하인 경우
  • 일반: 주택이 없는 세대구성원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대상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 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고령자: 65세 이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청약센터(apply.lh.or.kr)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여 상세한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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