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란? 해산급여 신청방법 안내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란 출산 전후의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 서비스 수급권자)인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내가 해산급여 수급대상자인지, 맞다면 구체적인 해산급여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해산급여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한 분

  •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해산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입니다 (모자보건법 제 14조 참조)

해산급여 신청 대상과 서류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및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신청 방법

해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

신청 기한과 접수 기관

해산급여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문의처

해산급여와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해 보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지원 내용과 대상

해산급여는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에 1인당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출산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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