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받는 법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경증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신 후 수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지원

- Table of Contents -

필수 서류

  1.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소득재산 신고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단, 행복e음 조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금융 정보 동의서: 신청자 본인이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서입니다.
  5.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장애등급은 종전 3~6급인 자가 해당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 특성별로 다른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연령 기준: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가 지원 대상이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기준: 등록한 장애인이며, 장애정도가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위의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수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현금 형태로 지원되며, 지원 내용은 지원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