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가 심한 분들에게 직접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니 참조해 보세요.
신청 정보
- 구비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 서비스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선정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수정일시: 2023-03-03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36품목 교부
- 예시: 욕창방지용 매트 등
지원 대상
- 장애 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8인 가구: 4,327,090원)
지원 유형
- 현물 지원
위 정보를 참고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보다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