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및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내용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신청종류에 따라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휴직자)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서비스 정보

  • 서비스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및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 선정기준: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입원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 내용 및 대상

  •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또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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