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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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를 고려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필요 서류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2.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인사 발령문서 등)
  3.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육아휴진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 우편 접수
  • 인터넷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 http://www.ei.go.kr

육아휴진 사업주 지원금 신청기한

신청이 가능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육아휴진 사업주 지원금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1호~3호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지원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유형

현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를 고려할 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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