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께서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을 받으세요
지원에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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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필요 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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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비스 정보
서비스명
만 0~5세 보육료 지원
서비스목적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 15일 이전에 신청 시,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 16일 이후에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지원
- 상세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online.bokjiro.go.kr/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지원내용
- 2023년 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 아동: 514,000원
- 만 1세 아동: 452,000원
- 만 2세 아동: 375,000원
- 만 3~5세 아동: 280,000원
지원대상
-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 아동: ‘22.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아동: ‘21.1.1~ ‘21.12.31
- 만 2세 아동: ‘20.1.1~ ‘20.12.31
- 만 3세 아동: ‘19.1.1~ ‘19.12.31
- 만 4세 아동: ‘18.1.1~ ‘18.12.31
- 만 5세 아동: ‘17.1.1~ ‘17.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6.1.1~’16.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6.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지원유형
- 이용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만 0세 아동부터 만 5세 아동까지 각 연령별로 지원 단가가 책정되어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