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만 0~5세 보육료 자세히 알아보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께서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을 받으세요

보육료 지원

지원에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필요 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비스 정보

서비스명

만 0~5세 보육료 지원

서비스목적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 15일 이전에 신청 시,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 16일 이후에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지원
  • 상세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 상시신청

신청방법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지원내용

  • 2023년 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 아동: 514,000원
    • 만 1세 아동: 452,000원
    • 만 2세 아동: 375,000원
    • 만 3~5세 아동: 280,000원

지원대상

  •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 아동: ‘22.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아동: ‘21.1.1~ ‘21.12.31
    • 만 2세 아동: ‘20.1.1~ ‘20.12.31
    • 만 3세 아동: ‘19.1.1~ ‘19.12.31
    • 만 4세 아동: ‘18.1.1~ ‘18.12.31
    • 만 5세 아동: ‘17.1.1~ ‘17.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6.1.1~’16.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6.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지원유형

  • 이용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만 0세 아동부터 만 5세 아동까지 각 연령별로 지원 단가가 책정되어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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