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유급휴직 지원받으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신청 및 접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역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원대상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ㆍ휴직 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님들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휴업)

1개월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이상을 휴업을 하면서도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2/3(대규모 기업 1/2~2/3)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1일 기준으로 6.6만원이며, 연간 180일 한도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휴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을 지원하며, 1일 기준으로 6.6만원이며, 연간 180일 한도가 있습니다.

맺음말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입니다.

상기에 안내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도 근로자들의 해고하지 않는 사업주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글이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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