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수당 서비스는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특정한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님들께서도 아래와 같은 현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양육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가정 양육수당에 대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서비스 정보
- 서비스명: 가정 양육수당
-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 선정기준: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소관기관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수정일시: 2023-03-08
신청 정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아래 상세보기 버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지원 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20만원), 12~24개월 미만(15만원), 24~86개월 미만(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20만원), 36~86개월 미만(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 혜택 확인
-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 만 0~5세 보육료 지원
지원 유형
- 현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