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장애인들에게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 제공부터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08

서비스명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 2023.01.01.~2023.12.31.

신청방법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60개소)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장애인들에게 지원 대상과 동일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장애정도가 심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더욱 포근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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