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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일환으로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상담, 교육, 문화활동을 제공하여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힘든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될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 내용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가정 밖에 있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접수 및 신청 방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청소년들은 지자체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자립해냄’ 활용: 모바일 앱 ‘자립해냄’을 통해 위치 기반 청소년쉼터를 검색하고 상세정보 및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및 소관기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소관하고 전국의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제공됩니다.

마무리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였습니다. 본 서비스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13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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