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공급대상자와 신청방법

LH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가 주관하는 LH임대주택 공급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우선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상자로 나뉘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소액으로 보금자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LH임대주택 신청시 필요한 서류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통서류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LH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LH임대주택 일반공급 대상자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 50㎡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는 우선 공급
  • 전용 50㎡~6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국민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위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방법

LH임대주택에 대해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myhome.go.kr
  •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LH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공급)은 국민들이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주택조달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신청자격을 충족한 지원대상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국민임대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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